영등포구 배너·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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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영등포구 지하 입구, 준공 8년 된 건물의 병원입니다. 전반적인 리뉴얼을 진행하며 간판도 손보게 됐습니다. 기존 아크릴간판은 변색과 크랙이 함께 진행돼 있었습니다. 전기는 간판 회로가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아 전기 공정을 먼저 넣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리뉴얼 김에 표시면을 키워 시인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계획한 크기가 허용 표시면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등포구 조례를 대조하자 규격을 산정한 값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면적이었습니다. 지하 입구 특성상 눈에 띄기 위해 크기를 키우려 했지만, 조례 기준이 우선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재구성했습니다. 규격은 전면폭 3.2m 폭에 간판세로 1.8m 세로로 잡았고, 설치높이 2.8m 높이에 2면 비조명 배너·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간판 전용 회로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아크릴간판 철거
- 조례 기준 대조 및 면적 재산정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2면 배치로 재설계
- 부착 및 시인성 확인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최종 규격이 조례 상한 안에 있는가
- 신설한 간판 전용 회로가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2면 배치로도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규격 조정 | 조례 상한 초과로 축소 | 재설계 공정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배선 신설 |
| 면수 | 2면 | 배치로 시인성 보완 |
| 준공연차 | 8년 | 아크릴 변색·크랙 함께 확인 |
현장에서 나온 질문
상한 기준은 건물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용도지구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디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등포구청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나 조례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넘겨 시공하면 시정명령이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2면으로 나누면 정보량이 줄지 않습니까? 정보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면수를 나눠도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아크릴 변색은 8년이면 이른 편입니까? 직사광선에 자주 노출되는 위치라면 이 정도 연차에도 변색과 크랙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뉴얼 때 크기를 줄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치와 대비를 함께 조정하면 크기를 줄여도 시인성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7,861 |
| 과학·기술 | 6,604 |
| 소매 | 5,383 |
| 수리·개인 | 2,445 |
| 교육 | 1,804 |
| 시설관리·임대 | 1,726 |
| 예술·스포츠 | 1,167 |
| 부동산 | 1,146 |
| 보건의료 | 814 |
| 숙박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