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우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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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8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임대 종료로 새 표시물을 다는 의뢰가 들어왔고, 건물에는 이전 업체의 표시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부족해 기존 차단기로는 부하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규격이 크지 않아 신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위치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고,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6층 건물이라는 높이 조건과 설치높이 6.5m라는 규격이 함께 심의 대상 기준에 걸렸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채택한 방식
허가 절차로 전환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했습니다.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9.6m, 설치높이 6.5m, 간판세로 1.0m입니다. 2면 배치로 외부투광 방식의 우드간판을 시공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표시물 철거
- 허가 서류 준비 및 심의 신청
- 누전차단기 증설
- 우드 판재 2면 제작 및 부착
- 외부투광 조명 결선 및 점등 확인
설치높이가 6.5m로 사다리 작업 범위를 넘어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허가 승인 내용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증설한 차단기 용량이 조명 부하에 충분한가
- 2면 모두 6.5m 높이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대상으로 확인 | 심의 일정 반영해 착수 지연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사 추가 |
| 설치높이 | 6.5m | 고소작업차 필요 |
| 기존 표시물 | 이전 업체 표시물 잔존 | 철거 범위 확대 |
현장에서 나온 질문
신고인지 허가인지는 크기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크기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이 현장처럼 설치높이와 건물 층수가 함께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6층 건물이면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층수가 높을수록 심의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차단기 증설은 허가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까? 서로 다른 절차라 병행해서 준비하면 전체 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6.5m면 점검은 어떤 주기로 합니까?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높이라 정기 점검 주기를 미리 정해두는 편을 권합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774 |
| 소매 | 2,457 |
| 과학·기술 | 2,022 |
| 교육 | 1,944 |
| 수리·개인 | 1,294 |
| 부동산 | 632 |
| 예술·스포츠 | 586 |
| 보건의료 | 481 |
| 시설관리·임대 | 460 |
| 숙박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