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우드간판
·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8년 된 2층 단독 건물입니다. 기존에는 어닝간판을 쓰고 있었는데 원단이 오염되고 프레임도 뒤틀려 있어 노후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 범위였고 야간 점등 시간을 제어할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조건이라 전기 쪽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처음 문의를 받았을 때는 규격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뒀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조해보니, 전면폭 11.0m·간판세로 0.8m 규격은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신고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부서 회신에서도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준공 8년 된 단독 건물이라 별도 구조 심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잡아둔 일정을 그대로 쓸 필요가 없어져, 오히려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택한 방식
절차를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11.0m·설치높이 12.0m·간판세로 0.8m입니다. 외부투광 방식의 우드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어닝 프레임을 철거한 자리에 목재 판재를 부착하고, 인입 전원에 타이머만 추가로 결선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어닝간판 및 프레임 철거
- 우드 판재 제작
- 벽면 고정부 시공 및 부착
- 타이머 결선
- 점등 확인 및 인계
설치높이가 12.0m로 높아 고소작업차가 들어갔고,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해 장비 세팅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신고 접수 서류와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타이머 점등 시간이 의도한 대로 설정됐는가
- 목재 고정부가 12.0m 높이에서 흔들림 없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 대상으로 확인 | 허가 대비 일정 단축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전기 공사 최소화 |
| 설치높이 | 12.0m | 고소작업차 필요 |
| 기존 표시물 | 어닝 철거 | 프레임 철거 비용 발생 |
현장에서 나온 질문
허가와 신고는 규격만 보면 구분됩니까? 표시면적과 설치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현장은 전면폭 11.0m 규격이 신고 기준 안에 들어 허가 절차 없이 처리됐습니다.
신고로 바뀌면 언제부터 시공할 수 있습니까? 접수 후 처리 기간이 허가보다 짧아 착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접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높이 12.0m 어닝 자리에 목재를 달면 하중은 괜찮습니까? 목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라 이 규격에서는 별도 보강 없이 진행했습니다.
타이머만 추가하면 야간 점등 시간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설정값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계절이나 영업시간에 맞춰 바꿀 수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08 |
| 소매 | 2,558 |
| 수리·개인 | 1,426 |
| 과학·기술 | 1,248 |
| 교육 | 977 |
| 부동산 | 587 |
| 예술·스포츠 | 555 |
| 시설관리·임대 | 497 |
| 보건의료 | 480 |
| 숙박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