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우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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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3층 단독 건물입니다. 기존 채널간판의 LED 모듈이 절반쯤 나가 있어 파손 보수 명목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기를 함께 쓰고 있어 분리 계량이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면폭 12.8m 규격이 면적 기준을 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확인해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리는 조건이었고,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허용 면수를 이미 넘고 있었습니다. 합산해보자 면적은 여유가 있었지만 개수가 초과인 상황이었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상 이 건물은 층수 대비 표시물 개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기존 표시물을 정리해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12.8m, 설치높이 6.5m, 간판세로 0.6m입니다. 1면 자리에 비조명 방식의 우드간판을 시공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조사
- 기존 채널간판 및 불필요한 표시물 철거
-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우드 판재 제작 및 부착
- 완료 확인 및 인계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고, 설치높이가 6.5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들어왔는가
- 분리 계량이 정확하게 정리됐는가
- 6.5m 높이에서 고정부가 안정적인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총량 초과 | 불필요한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추가 |
| 설치높이 | 6.5m | 고소작업차 필요 |
| 조명 | 비조명 | 조명 관련 기준 부담 없음 |
자주 묻는 것
LED 절반 소등인데 왜 표시 면수까지 확인합니까? 파손 보수라도 새 표시물을 다는 시점에는 건물 전체 총량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적은 여유가 있는데도 개수가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까? 지역과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이 현장처럼 면적과 개수를 별도로 세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용 전기를 분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 절차와 승인 시점에 따라 다르며, 이 현장은 표시물 공정과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설치높이 6.5m 학원 간판은 관리가 까다롭습니까?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높이라 점검 주기를 정해두면 큰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17 |
| 소매 | 3,400 |
| 수리·개인 | 1,728 |
| 과학·기술 | 1,340 |
| 교육 | 951 |
| 시설관리·임대 | 872 |
| 부동산 | 840 |
| 예술·스포츠 | 703 |
| 숙박 | 298 |
| 보건의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