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우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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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년 된 3층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업종 변경으로 새 표시물이 필요했는데, 이전 업종은 간판을 두지 않아 신규 입점과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전기는 간판 전용 회로가 없어 새로 끌어와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면폭 6.2m 안에서 면적 기준만 넘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규격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확인해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이면도로 상가 특성상 개수 제한에 걸리는 조건이었습니다. 2면으로 계획했던 배치가 이 건물의 다른 입주 업체 표시물과 합산하면 허용 면수를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기존 표시물을 정리해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건물주와 협의해 사용하지 않는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6.2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1.0m입니다. 2면 배치로 외부투광 방식의 우드간판을 시공했습니다.
진행 단계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조사
- 잔존 표시물 정리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우드 판재 2면 제작 및 부착
- 외부투광 조명 결선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고, 설치높이가 2.8m로 사다리 작업 범위였습니다.
인계 전 확인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들어왔는가
- 신설한 전용 회로가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2면 배치가 이면도로 시야각에서 잘 보이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총량 초과 | 잔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2면 배치 | 면수 기준 재확인 필요 |
| 건물 유형 | 이면도로 상가 3층 | 시야각 확보에 영향 |
자주 받는 질문
면적만 기준 안에 들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장처럼 개수를 따로 세는 표시 면수 기준이 있어 면적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입점인데도 기존 표시물을 신경 써야 합니까? 건물 전체 총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점포의 잔존 표시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전용 회로가 없으면 항상 새로 끌어야 합니까? 분전반 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이 현장은 전용 회로가 아예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는 2면 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까? 정면 노출이 제한적일 때 측면이나 별도 각도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48 |
| 과학·기술 | 3,370 |
| 소매 | 3,343 |
| 교육 | 1,914 |
| 수리·개인 | 1,904 |
| 부동산 | 777 |
| 시설관리·임대 | 724 |
| 예술·스포츠 | 722 |
| 보건의료 | 628 |
| 숙박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