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업종별 간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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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5층짜리 단독 건물로, 준공 22년 차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이 계기였고 기존에 붙어 있던 시트 간판은 시트가 박리된 상태라 철거가 필요했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새 조명 부하를 얹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설치높이가 12.0m로 높은 편이라 처음에는 신고 절차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을 짰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해 보니 이 규격과 위치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전면폭 12.8m에 설치높이 12.0m라는 규모 자체가 심의 대상 기준에 걸렸습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지역데이터상 점포 18,634개에 옥외광고업체 151곳이 등록돼 있는 큰 상권인데,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이 정도 규모의 표시물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허가 절차로 전환해 심의 일정을 반영한 뒤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규격은 1면 배치로, 전면폭 12.8m·설치높이 12.0m·간판세로 0.8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벽면간판을 확정했습니다. 높이가 있는 만큼 조명 없이 낮에도 충분히 인지되는 크기로 잡은 것도 이번 결정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진행 단계
-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 심의 결과를 받은 뒤 기존 시트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 누전차단기를 상위 규격으로 교체했습니다.
- 벽면간판 프레임을 12.0m 높이에 고정했습니다.
- 안전선을 확인하고 마감 처리했습니다.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심의 승인 규격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교체한 누전차단기의 정격을 재확인했습니다.
- 고소 지점 고정부의 인발 강도를 점검했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심의 일정이 공기에 반영됐습니다 |
| 설치 높이 | 12.0m | 고소작업차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 전기 용량 | 누전차단기 부족 | 증설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
자주 받는 질문
설치높이 12m면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입니까? 높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전면폭과 함께 산정된 표시면적이 기준입니다. 이 현장은 두 조건이 겹쳐 허가로 넘어갔습니다.
누전차단기 교체는 조명 시공과 별도 비용입니까? 대체로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며, 이 현장처럼 부하 계산에서 부족이 확인되면 선행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허가 대상이면 신고 대비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고보다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도로 폭 35m 대로변이면 조명 없이도 시인성이 충분합니까? 주간 기준으로는 크기와 대비로 확보할 수 있지만 야간 운영 시간이 길다면 조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