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간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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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 일을 시작시켰나
강동구 이면도로 상가 3층 건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시트간판을 새로 준비했고, 준공 26년 된 건물이라 기존 시트는 이미 박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15A 인입 상태에서 계량 구분이 없어 관리 기준부터 잡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시트간판 하나만 부착하면 정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인 결과 드러난 지점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3층 이면도로 상가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보니 이미 총량 기준에 근접해 있었고, 도로 폭 6m의 좁은 이면도로라 표시물이 밀집돼 있는 편이었습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총량을 관리하고 있고, 점포 19,748개·업체 436곳 규모의 상권에서 오래된 이면도로 건물은 총량 초과가 자주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정한 방향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1면 자리에 비조명 시트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4m로 정했습니다. 전기 사용 관리 기준도 함께 정리해 이후 정산 근거로 삼았습니다.
진행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합산 확인
- 잔존 표시물 철거 협의
- 전기 사용 관리 기준 수립
- 시트간판 1면 부착
- 총량 기준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점검 목록
- 건물 전체 총량 기준 충족 여부
- 시트간판 부착면 밀착 상태
- 전기 관리 기준 정리 결과
비용을 가른 조건들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초과 | 잔존 표시물 정리 필요 | 협의·철거 공정 추가 |
| 15A 계량 미구분 | 관리 기준 수립 | 전기 공정 추가 |
| 준공 26년 | 시트 박리 | 벽면 정리 필요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총량 제한은 건물 전체 기준입니까, 점포별 기준입니까? 건물 전체를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점포와 협의 없이 표시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소유 관계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트간판은 몇 년 정도 씁니까?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박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량 기준을 넘긴 채 오래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 시 시정 요구나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3층 상가는 왜 표시물이 쌓이기 쉽습니까? 층별 임차인이 자주 바뀌면서 이전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86 |
| 소매 | 4,251 |
| 수리·개인 | 2,431 |
| 교육 | 1,950 |
| 과학·기술 | 1,843 |
| 부동산 | 1,095 |
| 예술·스포츠 | 919 |
| 보건의료 | 871 |
| 시설관리·임대 | 808 |
| 숙박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