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간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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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구리시 1층 코너 2면 건물(3층)에 자리한 교회가 파손 보수를 계기로 어닝간판을 다시 달게 됐습니다. 준공 26년 된 건물로 기존 네온 변압기는 노후해 점멸이 반복되던 상태였고, 전기는 조명 전원을 끌어올 전용 선로가 없어 배선부터 새로 잡아야 했습니다. 파손된 위치 그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철거 후 벽면을 보니 원래 자리 바로 뒤에 비상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코너 건물 구조상 두 면이 만나는 지점이라 어닝을 펼쳤을 때 비상구 안내가 완전히 가려지는 위치였습니다.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소방 표시물 가림을 금지하고 있어 그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구리시는 점포 11,452개·업체 263곳 규모로 코너 상가가 많아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편입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안내가 드러나도록 간판을 밀어 배치하고 시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폭 6.2m·세로 0.8m 규격의 어닝간판을 2.8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용 회로를 새로 포설한 뒤 결선하고 비상구 표시 앞쪽 시야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네온 변압기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전용 회로 배선 신설
- 위치 조정 후 3면 어닝 설치
- 비상구 시야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비상구 표시 전면 노출 여부
- 신설 회로 결선 상태
- 3면 어닝 프레임 고정 상태
- 신설 회로 부하 여유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비상구 가림 | 위치 재조정 | 실측·조정 공정 추가 |
| 전용 회로 없음 | 배선 신설 | 전기 공정 비용 증가 |
| 준공 26년 | 변압기 노후 | 전면 교체 필요 |
문의가 잦은 내용
비상구 표시를 가리면 안 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 관련 규정과 구리시 옥외광고물 조례 양쪽에서 표시물이 안전 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코너 2면 건물은 대체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두 면이 만나는 구조라 표시물 위치를 정할 때 소방 표시와의 간섭을 특히 주의합니다.
준공 26년 건물의 전기 배선은 새로 다 바꿔야 합니까? 이번처럼 간판 전용 회로가 없는 경우는 해당 구간만 새로 포설하면 됩니다.
비조명 어닝은 야간에도 위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도로폭 8m 정도면 주변 가로등과 함께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합니다.
교회 간판도 일반 상가와 같은 신고 절차를 거칩니까? 업종과 무관하게 규격과 위치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구리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674 |
| 소매 | 2,516 |
| 과학·기술 | 2,313 |
| 수리·개인 | 1,240 |
| 교육 | 869 |
| 시설관리·임대 | 492 |
| 예술·스포츠 | 445 |
| 부동산 | 438 |
| 보건의료 | 351 |
| 숙박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