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간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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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2년 된 단독 건물 4층 규모의 소매점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아크릴 표시물이 변색되고 크랙이 간 기존 간판을 걷어내고 내구성이 좋은 갈바 소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 상태를 확인하니 오래돼 그대로 쓰기 어려운 수준이라 전선부터 새로 깔았습니다. 도로 폭이 25m로 넓은 대로변이라 처음에는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도록 돌출간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돌출 구조물을 세우려고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실측해 보니 규정 이격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최소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점포 10,610개, 옥외광고업체 157곳이 등록돼 있는데 돌출형 표시물이 몰린 구간일수록 이격 위반이 자주 지적되는 편입니다. 형식을 벽면형으로 바꾸는 대신 규격과 배치로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채택한 방식
전면폭 12.8m, 설치높이 15.5m, 1면 자리에 비조명 갈바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했습니다. 도로 폭이 넓은 만큼 글자 크기와 여백 비율을 키워 벽면형으로도 원거리 인지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아크릴 간판 철거
- 노후 배선 교체
- 이격 재실측 및 벽면형 설계 확정
- 갈바 판넬 제작
- 고층부 벽면 부착 및 마감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이격 기준을 준수한 벽면형으로 마감됐는가
- 새 배선이 안전 기준대로 정리됐는가
- 15.5m 높이 고정부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돌출형 불가·벽면형 전환 | 설계 재작업 |
| 전기 | 배선 노후·전면 재배선 | 배선 공정 추가 |
| 설치높이 | 15.5m 고층부 | 고소장비 필요 |
현장에서 나온 질문
돌출간판이 안 되면 도로에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벽면형이라도 글자 크기와 대비를 키우면 25m 도로에서도 인지 거리는 충분히 확보됩니다.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건물 간 이격 거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15.5m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 점검 시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고정부와 판넬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을 어기고 그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발 시 시정명령이나 철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46 |
| 소매 | 2,697 |
| 수리·개인 | 1,450 |
| 과학·기술 | 918 |
| 교육 | 886 |
| 예술·스포츠 | 56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378 |
| 보건의료 | 365 |
| 숙박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