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간판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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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35년 된 3층 건물의 1층 상가 자리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15A로 인입돼 있었고 계량 분리가 안 돼 정리 공정을 붙였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밝고 눈에 띄는 원색으로 브랜드 느낌을 살리려 했습니다.
원색 배색으로 아이들 눈에 잘 띄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원색 위주로 배색해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 현황을 조회하니 색채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이었습니다. 준공 35년 된 이 건물이 위치한 양평군 일대는 경관 관리를 위해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계획한 원색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톤을 내린 색으로 바꿔 브랜드 느낌과 기준을 함께 지켰습니다. 2면 배치로 입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4.1m, 설치높이 3.6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미관지구 색채 기준 확인
- 배색 톤 재조정
- 15A 인입 계량 정리
- 입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조정한 색상이 미관지구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15A 인입 계량 정리가 마무리됐는가
- 2면 배치가 어린이집 출입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색채 기준 | 미관지구 지정 | 배색 재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정리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35년 | 표시물 잔존 여부 확인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미관지구 색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자체 경관 관리 조례를 통해 허용 색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처럼 시인성이 중요한 곳은 색상 조정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채도를 낮춰도 대비를 살리면 시인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면폭 4.1m 2면 배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합니까? 설치높이 3.6m 기준에 맞춰 고정 규격을 정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색채 기준 외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표시물 잔존 여부와 전기 계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평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93 |
| 소매 | 1,736 |
| 숙박 | 884 |
| 과학·기술 | 723 |
| 수리·개인 | 645 |
| 교육 | 584 |
| 부동산 | 503 |
| 시설관리·임대 | 309 |
| 예술·스포츠 | 261 |
| 보건의료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