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간판시공
·
건물지하 입구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5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0m
준공4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4년 된 5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용분이 공용에 섞여 있어 개별 계량기를 신청했습니다. 도로 폭 10m에 접한 지하 입구 자리라 지상 안내 표시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시안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확정하는 순서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니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자 지하 입구가 등록된 용도에 따라 표시 가능한 형식과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업종 변경 직후라 그 기준부터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대장 기준을 반영해 표시 항목을 조정하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면폭 3.2m, 설치높이 2.8m, 1면 자리에 외부투광 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5m로 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기존 시트 박리 표시물 철거
- 전기 계량 분리 신청
- 표시 항목 확정 및 현판 제작
- 외부투광 조명 설치 및 확인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건축물대장 등록 용도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가
- 개별 계량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 조명이 지하 입구를 충분히 밝히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 지하 입구 별도 등록 | 표시 항목 재조정 |
| 전기 | 공용 전기 사용·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필요 |
| 위치 | 지하 입구 | 지상 안내와 연계 검토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은 항상 먼저 해야 합니까? 표시 가능 형식과 위치가 용도에 따라 갈리므로 디자인 전 확인을 권합니다.
지하 입구는 지상 표시물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안내 일관성을 위해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4년인데도 용도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 연차와 무관하게 등록 용도 자체가 표시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업종 변경 시 현판 외 다른 형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위치와 용도가 맞는다면 다른 형식도 가능하지만 이 현장은 현판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