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간판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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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15.5m
간판세로0.6m
표시면4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35m
준공35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35년 된 2층 단독 건물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용 전원을 함께 쓰던 구조여서 계량 분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로 폭 35m의 대로에 접한 강남구 상권이라 인접 점포 66,269개 사이에서 눈에 띄는 규모를 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표시면을 최대한 키워 4면 전체를 크게 잡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조례 상한에 걸렸습니다. 강남구 조례 기준으로 산정하니 계획한 크기가 허용 표시면적을 넘어섰고, 35년 된 단독 건물 특성상 지주 기초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조건까지 겹쳤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재구성했습니다. 네온간판을 4면 자리로 확정하고 네온 특유의 발광 방식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폭 9.6m, 높이 15.5m, 세로 0.6m 규격입니다.
공정 진행
- 지주 기초 침하 상태 조사
- 조례 상한 기준 재산정
- 4면 배치 재설계
- 전기 계량 분리 신청
- 네온간판 제작·설치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4면 배치가 조례 상한 안으로 정리됐는가
- 지주 기초 보강이 규격 하중을 견디는가
- 계량 분리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 계획 규모 초과 | 크기 축소·배치 재설계 |
| 지주 기초 | 35년·침하·기울음 | 기초 보강 공정 추가 |
| 전기 | 공용 전기 사용·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강남구 조례 상한은 건물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표시면적 기준이 도로 폭과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면 배치는 상한 계산을 각각 따로 합니까, 합산합니까? 표시물 전체를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배치 전 총량 확인이 먼저입니다.
준공 35년 지주 기초는 어떤 기준으로 보강합니까? 침하·기울음이 확인된 경우 하중 재계산을 거쳐 보강 방식을 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진행할 경우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준 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6,269개
옥외광고업체1455곳
인구511,084명
사업체101,352개
종사자769,609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20,476 |
| 음식 | 12,628 |
| 소매 | 9,549 |
| 교육 | 6,190 |
| 수리·개인 | 4,845 |
| 부동산 | 3,623 |
| 시설관리·임대 | 3,365 |
| 보건의료 | 3,067 |
| 예술·스포츠 | 1,736 |
| 숙박 |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