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 간판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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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12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갈바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량기가 하나뿐인 15A 인입이라 사용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도로 폭 12m 대로변에 접한 자리였고, 정비사업으로 여러 점포가 함께 표시물을 바꾸는 시점이라 건물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점포 규격에 맞춰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잡으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 점포와 표시 방법을 맞춰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특성상 층별 표시물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22년 된 건물 외관 전체를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라 개별 디자인만 앞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다른 점포와 같은 선·같은 높이로 맞춰 다시 설계했습니다. 2면 배치로 갈바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6.5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정비사업 통일 기준 확인
- 돌출간판 철거
- 15A 인입 계량 분리 정리
- 갈바간판 2면 제작
- 통일 높이·선에 맞춘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다른 점포와 같은 높이·선으로 정렬됐는가
- 계량 분리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가
- 갈바간판 2면이 규격대로 고정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정비사업 통일 기준 | 층별 표시물 형식 지정 | 개별 디자인 제약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분리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22년 | 외관 전체 정비와 병행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표시물 디자인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습니까? 통일 기준 범위 안에서는 색과 문구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형식 자체는 맞춰야 합니다.
2층 이상 상가는 표시 위치 기준이 1층과 다릅니까? 층수와 표시 위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공 22년 건물의 정비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됩니까? 사업 공고에 정해진 통일 규격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반영해 진행합니다.
계량 분리는 정비사업과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까? 전기 조건은 표시물 정비와 별도 절차이므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성시 동탄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75 |
| 과학·기술 | 3,109 |
| 소매 | 2,936 |
| 교육 | 2,451 |
| 수리·개인 | 2,038 |
| 부동산 | 963 |
| 시설관리·임대 | 751 |
| 예술·스포츠 | 711 |
| 보건의료 | 432 |
| 숙박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