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간판시공
·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9년 된 단층 건물의 가로변 자리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가 양호해 자동 점소등 장치만 새로 뒀습니다. 도로 폭 12m의 가로변이라 원거리 시인성이 중요한 자리였고, 오래된 단층 건물 특성상 지주 기초부터 새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전면적 규격만 넉넉히 잡으면 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건물 전체에 걸린 표시물을 세어보니 이 자리에 하나를 더 세우면 허용 면수를 넘어서는 상황이었고, 임대 종료로 철거된 이전 표시물까지 함께 정리해야 기준이 맞춰지는 구조였습니다.
채택한 방식
오래된 표시물을 철거하면서 총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규격은 7.4m 폭에 1.8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지주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네온 변압기 철거 및 노후 표시물 정리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재산정
- 지주 기초 상태 점검
- 지주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 자동 점소등 장치 결선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허용 범위 안으로 정리됐는가
- 지주 기초가 규격 하중을 안정적으로 받는가
-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초과 상태 | 기존 표시물 철거·정리 필요 |
| 건물 연차 | 29년 | 지주 기초 점검 추가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준공 29년 된 건물이면 지주 기초를 다시 시공해야 합니까? 기초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된 단층 건물은 하중 재점검이 먼저입니다.
지주간판은 도로 폭 12m 자리에서 풍하중 기준이 다릅니까? 개방된 가로변일수록 바람을 직접 받는 만큼 지지 구조 확인이 중요합니다.
표시 면수를 줄이면 안전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과도한 표시물이 몰리면 하중과 시야 간섭이 함께 늘어나 안전 측면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1면 설치는 앵커 점검이 간단한 편입니까? 면수가 적어도 지주 기초는 별도로 하중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하남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3,647 |
| 음식 | 3,613 |
| 과학·기술 | 3,228 |
| 수리·개인 | 1,870 |
| 교육 | 1,576 |
| 시설관리·임대 | 980 |
| 부동산 | 924 |
| 예술·스포츠 | 650 |
| 보건의료 | 435 |
| 숙박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