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간판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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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 자리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신규 입점 상태(기존 간판 없음)에 LED간판을 새로 달기로 했습니다. 배선이 낡아 안전을 위해 전면 교체했습니다. 건물은 신축에 가깝지만 이전 업종이 남겨둔 고정 지지대가 지하 입구 벽면에 그대로 있어 재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은 지지대를 그대로 쓰고 새 간판만 올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기존 지지대에 새 LED간판만 얹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부분 수리로는 얼마 못 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상태였습니다. 준공 2년으로 건물 자체는 새것이지만, 지하 입구 특유의 습기가 이전 지지대 결속부를 이미 약화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낡은 골조를 걷어내고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폭 4.1m·세로 0.6m 규격의 LED간판을 3.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지지대 철거
- 배선 노후 상태 확인
- 배선 전면 재포설
- 골조 재시공
- LED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재시공한 골조가 지하 입구 습기에 견디는 마감인가
- 새로 포설한 배선이 정상 통전되는가
- LED모듈 조명이 지하 입구에서도 충분히 밝은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지지 구조 | 이전 지지대 결속부 약화 | 전면 재시공 필요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 | 재배선 공정 추가 |
| 설치 위치 | 지하 입구, 습기 노출 | 마감 자재 선정 기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업종 변경 시 간판도 반드시 새로 신고해야 합니까? 표시 내용이 바뀌면 규격이 같아도 신고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하 입구 설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지상 노출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면폭 4.1m 규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지하 입구 벽면의 가용 폭과 조례상 표시면적 기준을 함께 반영해 정했습니다.
준공 2년 건물에서도 배선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까? 연차보다 이전 시설의 노후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98 |
| 소매 | 3,026 |
| 과학·기술 | 2,796 |
| 교육 | 2,019 |
| 수리·개인 | 1,963 |
| 예술·스포츠 | 744 |
| 부동산 | 701 |
| 시설관리·임대 | 610 |
| 보건의료 | 520 |
| 숙박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