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시트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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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2년 된 5층 건물의 지하 입구에서 미용실이 안전점검 지적을 받아 보수를 의뢰했습니다. 기존 네온은 변압기가 노후해 점멸이 반복되던 상태였고, 지적 사항 처리를 계기로 재질을 시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간판 전용 회로가 없어 표시물에 물릴 회로를 분전반에서 따로 빼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 계단 입구 정면에 그대로 부착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주차 구획과 보행 동선이 얽혀 위치 선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지하 입구 앞 공간이 인근 주차 회전 반경과 겹쳐 있어, 계획한 자리에 표시물을 달면 차량이 진입할 때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점포 18,634개, 업체 151곳 규모의 상권이라 지하·필로티 입구의 동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통행 흐름을 비껴간 곳에 설치해 안전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부착 기준 안에서 계단 옆 벽면으로 위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규격은 4.1m 폭에 0.8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시트간판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네온 철거
- 주차·보행 동선 재실측
- 부착 위치 재선정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시트간판 제작·부착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새 위치가 주차 회전 반경을 벗어났는가
- 신설한 전용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해소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위치 선정 | 주차·보행 동선 겹침 | 재실측·재배치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신설 공정 추가 |
| 기존 상태 | 네온 변압기 노후 | 철거·정리 공정 포함 |
현장에서 나온 질문
안전점검 지적 사항은 재점검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노후 부품을 정리하고 위치까지 조정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는 재지적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차장과 겹치는 위치는 항상 벽면 쪽으로 옮겨야 합니까? 동선 실측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처럼 회전 반경과 겹치면 안전을 위해 이동을 우선 검토합니다.
설치높이 2.8m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 높이대는 표준 기준 안에 있어 별도 조정 없이 통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로 폭 10m 조건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까? 도로 폭보다는 건물 내부 주차 동선이 이번 위치 변경을 결정한 요인이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