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트간판
·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9년 된 3층 건물의 1층 상가에서 어린이집이 임대 종료로 기존 표시물을 철거하고 새로 다는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기존 네온 간판은 변압기가 노후해 점멸이 잦았고, 임대 종료 시점에 맞춰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 범위라 별도 공사 없이 점등 시간을 제어할 타이머만 새로 달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자리에 같은 규격으로 하나만 새로 달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으로 보고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3층 건물 외벽을 함께 훑어보니 이전 세입자들이 남기고 간 표시물이 몇 개 더 붙어 있었고, 새 간판을 더하면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건물당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흥시는 점포 25,119개, 옥외광고업체 466곳 규모의 상권이라 건물 단위 총량 관리가 특히 꼼꼼하게 적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건물주와 협의해 쓰지 않는 표시물을 철거한 뒤 진행하기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세입자 표시물 가운데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걷어내자 총량 안에서 새 간판을 배치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1면 배치로 시트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3.2m, 설치높이 3.6m, 간판세로 0.6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 전체 표시물 현황 조사
- 총량 초과분 정리를 위한 건물주 협의
- 미사용 표시물 철거
- 타이머 신설 및 전기 점검
- 시트간판 제작·부착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조례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해 점등 시간이 제어되는가
- 철거한 자리가 깔끔하게 정리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조정 | 기존 표시물 철거 필요 | 협의·철거 공정 추가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 신설 | 소규모 공정으로 마무리 |
| 건물 연차 | 준공 29년 | 부착면 상태 사전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것
어린이집 간판은 신고와 허가 중 어느 쪽입니까? 규격과 위치에 따라 갈리는데, 이번처럼 총량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 정리 후 신고 절차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량 제한에 걸리면 항상 철거부터 해야 합니까? 대체로 건물 전체 표시물을 실측해 초과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철거·정리 공정이 끼면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 폭 12m 조건은 절차에 영향을 줍니까? 도로 폭 자체보다는 건물 총량과 표시 면수 기준이 절차를 좌우했습니다.
시흥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7,795 |
| 소매 | 5,798 |
| 수리·개인 | 3,064 |
| 과학·기술 | 2,109 |
| 교육 | 1,954 |
| 예술·스포츠 | 1,442 |
| 부동산 | 1,191 |
| 시설관리·임대 | 999 |
| 보건의료 | 555 |
| 숙박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