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시트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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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필로티 1층, 준공 26년 된 6층 건물에 있는 소매점이었습니다. 상호가 바뀌면서 표시물을 새로 달아야 했는데, 원래 자리에는 간판이 없던 신규 입점 조건이라 처음부터 설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전면폭 4.1m로 규모가 크지 않아 처음에는 표시면적만 조례 기준 안에 맞추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확인해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건물 전체 표시 면수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이미 다른 점포들이 설치한 표시물을 합산해보니 허용 총 면수를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종구는 점포 6,335개에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가 34곳뿐인 소규모 상권인데, 오히려 건물당 표시물 밀도는 높은 편이라 면수 초과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면적 계산에만 집중했던 계획을 면수 조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주와 협의해 오래된 표시물을 정리하고 면수 기준을 맞춘 뒤 시공했습니다. 전면폭 4.1m, 설치높이 3.4m, 1면 배치로 시트간판을 걸었고 간판세로는 0.8m, 조명은 비조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면수 기준에 맞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정 진행
- 건물 전체 표시물 현황 조사
- 건물주 협의 및 잔존 표시물 정리
- 면수 기준 재산정
- 시트간판 제작물 부착
- 타이머 결선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정리된 표시물 개수가 조례 기준 이내인지 재확인했습니다
- 신규 표시물 위치가 다른 점포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타이머 점소등 시간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합산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
| 협의 범위 | 건물주·타 점포 관계 | 조율에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
| 전기 조건 | 인입 정상 | 타이머만 추가돼 전기 비용은 크지 않았습니다 |
문의가 잦은 내용
표시 면수 제한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물 전체에 설치된 표시물을 합산해 지자체 조례상 허용 면수와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점포 표시물 때문에 내 것이 제한받는 게 맞습니까? 건물 단위로 총량을 관리하는 조례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번처럼 잔존 표시물 정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수를 못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면수가 부족하면 신규 설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종구처럼 소규모 상권도 면수 문제가 흔합니까? 상권 규모보다 건물당 표시물 밀도가 관건입니다. 영종구는 소형 건물에 여러 점포가 몰린 경우가 있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영종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321 |
| 소매 | 1,032 |
| 숙박 | 640 |
| 수리·개인 | 513 |
| 교육 | 434 |
| 과학·기술 | 380 |
| 부동산 | 339 |
| 시설관리·임대 | 325 |
| 예술·스포츠 | 262 |
| 보건의료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