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트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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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8년 된 4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에서 약국이 지역 간판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표시물을 새로 다는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기존 시트는 박리가 진행돼 가장자리부터 들뜬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옥외 콘센트가 없어 외벽 쪽 전원 인출구부터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규모라 처음에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허가 대상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표시면적을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조해 규격을 다시 확인해 보니 허가 절차까지 갈 필요가 없는 크기였습니다. 안성시는 점포 10,808개, 업체 152곳 규모의 상권으로, 정비사업 참여 건은 규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준비하던 심의 자료 대신 신고 서류로 간소화해 접수하고 그만큼 착수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0.3m 세로로 잡았고, 3.2m 높이에 1면 시트간판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시트 철거 및 부착면 정리
- 옥외 콘센트 신설
- 신고 서류 재정리 및 접수
- 시트간판 제작
- 부착 및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접수 내용과 실제 규격이 일치하는가
- 새로 설치한 옥외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박리됐던 부착면이 완전히 정리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예상 → 신고로 확정 | 심의 비용·기간 절감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신설 공정 추가 |
| 정비사업 | 지역 사업 참여 | 규격 기준 사전 확인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신고와 허가 중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까? 표시면적을 먼저 실측해 기준선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현장도 그 산정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신고로 바뀌면 접수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허가보다는 짧지만 전기 공정이 겹치면 그만큼 여유를 둬야 합니다.
전면폭 5.0m 정도면 항상 신고 대상입니까? 면적과 위치에 따라 갈리므로 이 규격이라도 매번 다시 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정비사업 일정에 맞습니까? 사업 참여가 확정된 직후 실측부터 시작하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입니다.
안성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579 |
| 소매 | 2,800 |
| 수리·개인 | 1,278 |
| 과학·기술 | 645 |
| 교육 | 602 |
| 시설관리·임대 | 583 |
| 예술·스포츠 | 478 |
| 부동산 | 463 |
| 숙박 | 198 |
| 보건의료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