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매점간판
·


임대 종료로 다시 짠 표시 계획
준공 29년 1층 코너 2면(7층 건물) 매장으로 임대 종료에 맞춰 표시물을 새로 계획했습니다. 기존 판넬은 이음부가 벌어져 방수 문제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분리 계량이 필요했습니다. 코너 2면에 맞춰 도로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배치를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방문 동선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실제 방문 동선을 확인해 보니 주차장 쪽이 주 진입로였습니다. 지방 소도시 상가는 도보보다 차량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건물도 뒤편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정면 도로 쪽보다 많았습니다. 코너 2면만으로는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방향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향을 넓혀 확정한 배치
주차장 방향에도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3면 배치로 갈바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1.2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기존 코너 2면에 주차장 방향 한 면을 더해 3면으로 구성하면서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도 상호가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판넬 철거 및 이음부 상태 확인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주차장 방문 동선 확인 및 3면 배치 설계
- 갈바 판넬 3면 제작 및 도장
- 코너 2면 및 주차장 방향 1면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개별 계량기 작동 확인
- 3면 각 방향 시인성 확인
- 갈바 이음부 방수 마감 확인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면수 확대 | 주차장 진입 동선 추가 | 2면에서 3면으로 자재비 증가 |
| 전기 계량 분리 | 공용 전기 사용 중 | 계량 신청 및 정리 공정 추가 |
| 판넬 철거 | 이음부 손상 상태 | 철거 및 반출 비용 발생 |
신고와 허가, 어느 쪽입니까
3면 배치는 신고와 허가 중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표시 면수와 면적을 합산해 판단하며, 이번 규격은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상 신고 대상 범위였습니다.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신고 대상은 대체로 허가 대상보다 짧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개업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까? 제작 착수 전에 미리 접수해 승인과 제작 기간을 겹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차장 방향 면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까? 같은 건물의 표시물이라도 면수가 늘면 합산해 판단하므로 전체 규격을 함께 신고했습니다.
양평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93 |
| 소매 | 1,736 |
| 숙박 | 884 |
| 과학·기술 | 723 |
| 수리·개인 | 645 |
| 교육 | 584 |
| 부동산 | 503 |
| 시설관리·임대 | 309 |
| 예술·스포츠 | 261 |
| 보건의료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