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소매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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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으로 다시 단 간판
준공 11년 가로변 단층 매장으로 상호가 바뀌면서 간판을 새로 계획했습니다. 기존 후렉스는 9년이 지나 천이 처지고 조명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15A로 인입돼 있었고 계량 분리가 안 돼 정리 공정을 붙였습니다. 도로 폭 25m 대로변이라 처음에는 밝기를 최대한 올려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명 사양을 잡았습니다.
밝기를 낮춰야 했던 대목
조도를 계산해 보니 허용된 야간 밝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로변은 야간 휘도 상한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번 위치가 그에 해당했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했고, 처음 잡았던 밝기 값으로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준 안에서 확정한 조명 방식
광량을 규정 범위로 줄이면서 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처리했습니다. LED간판을 1면 자리에 LED모듈로 시공했습니다. 폭 12.8m, 높이 4.2m, 세로 1.2m 규격입니다. 확산판을 함께 넣어 밝기는 낮췄지만 균일하게 퍼지는 인상을 만들어 원거리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후렉스 철거 및 프레임 상태 확인
- 야간 휘도 기준 대조 및 조명 사양 재산정
- 15A 인입 계량 정리
- LED 모듈 판넬 제작 및 확산판 결합
- 설치 후 야간 밝기 실측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야간 실측 밝기값이 기준 이내인지 확인
- 확산판 결합부 빛샘 여부 확인
- 계량 분리 후 배선 정리 상태 확인
이 현장에서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야간 휘도 기준 | 대로변 상한 규정 적용 | 확산판 추가로 자재비 소폭 증가 |
| 전기 계량 정리 | 15A 인입·계량 미분리 | 정리 공정 추가 |
| 대형 규격 | 폭 12.8m 1면 | LED 모듈 수량이 많아 조명비 비중 커짐 |
밝기를 낮추면 눈에 덜 띄는 것 아닙니까
밝기를 낮췄는데도 도로 폭 25m에서 잘 보입니까? 확산판으로 빛을 고르게 퍼뜨리면 절대 밝기가 낮아도 대비가 뚜렷해 원거리 인지에는 대체로 지장이 없습니다.
휘도 기준은 도로마다 다릅니까? 간선도로나 상업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조례 확인이 먼저입니다.
LED 모듈은 몇 년 주기로 교체합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밝기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 모듈 단위 교체가 가능합니다.
야간 실측은 누가 확인해 줍니까? 시공 업체가 자체 측정기로 확인한 뒤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