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매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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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1층 상가(5층) 건물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서 변색되고 크랙이 생긴 기존 아크릴 표시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 30A에 분기 여유가 있어 별도 손댈 것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돌출형 표시 방식을 유지하고 색상과 로고만 새 브랜드에 맞춰 바꾸면 된다고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형식을 유지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상황이었습니다. 전면폭이 3.2m로 좁은 자리에 기존 돌출형을 그대로 두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하는 세로 1.5m 규격의 표시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광명시는 점포 12,547개에 옥외광고업체 206곳이 있는 지역으로, 준공 35년이 넘은 노후 상가가 많아 좁은 전면폭에 맞는 표시 방식 재검토가 자주 필요합니다.
결론과 그 이유
현장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해 근본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2면 배치로 벽면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3.2m, 설치높이 3.2m, 간판세로 1.5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아크릴 돌출형 표시물 철거
- 좁은 전면폭 기준 표시 방식 재검토
- 벽면형 프레임 제작
- 2면 배치 벽면간판 부착
- 최종 수평 및 고정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좁은 전면폭 대비 표시 안정성 확인
- 벽면 고정부 강도 점검
- 2면 배치 수평 확인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간판 종류 전환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 프레임 재설계 비용 |
| 전면폭 조건 | 3.2m 협소 | 표시 방식 재검토 |
| 전기 조건 | 30A 분기 여유 | 별도 공사 없음 |
자주 묻는 것
돌출형을 유지하면서 좁은 폭에 맞출 방법은 없었습니까? 검토했지만 세로 1.5m 규격 특성상 구조 안정성이 떨어져 벽면형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규격을 현장 조건에 맞춰 바꿔도 됩니까? 비율은 유지하고 형식만 바꾸는 선에서 본사와 협의해 진행했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벽면 고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장에서 벽체 강도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보강 작업을 병행합니다.
2면 배치로 하면 정면과 측면 모두 커버됩니까? 좁은 전면폭 특성상 2면을 나란히 배치해 정면 시인성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광명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4 |
| 소매 | 2,837 |
| 과학·기술 | 1,679 |
| 수리·개인 | 1,444 |
| 교육 | 1,252 |
| 부동산 | 630 |
| 예술·스포츠 | 522 |
| 시설관리·임대 | 479 |
| 보건의료 | 47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