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소매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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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8년 된 단독 건물(5층)이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보수를 진행하게 됐는데, 기존 채널간판은 앵커 부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부족해 차단기 정격이 낮아 조명을 물리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온 시안 디자인부터 잡고 그대로 제작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니 예상했던 근린생활시설과 다른 용도로 등록돼 있었고, 이 경우 네온 표시 방식 자체의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산서구는 고양시 일반구 중 하나로 점포 11,636개에 옥외광고업체 231곳이 있는 지역이며, 단독 건물은 등록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사례가 종종 확인됩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대장 기준을 반영해 표시 항목을 조정하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네온 방식의 네온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세로 0.6m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부식된 채널간판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앵커 재시공 및 네온 프레임 설치
- 네온 결선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건축물대장 용도 대비 표시 방식 적합성
- 앵커 및 차단기 증설 결과 확인
- 네온 점등 균일도 확인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등록 용도 상이 | 시안 재구성 공정 |
| 앵커 부식 | 채널간판 고정부 손상 | 앵커 재시공 |
| 전기 차단기 |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발생 |
문의가 잦은 내용
건축물대장 용도가 다르면 네온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은 항상 전면 교체로 이어집니까? 지적 사항 범위에 따라 다르며 이번엔 앵커 부식이 확인돼 재시공했습니다.
준공 18년 건물의 앵커는 재사용이 어렵습니까? 부식 정도를 확인한 뒤 판단하며 이번 현장은 인발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쳐 교체했습니다.
도로폭 20m에서 네온 시인성은 충분합니까? 넓은 도로에서도 네온 특유의 발광 방식이 원거리 시인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2,860 |
| 음식 | 2,808 |
| 수리·개인 | 1,591 |
| 교육 | 1,379 |
| 과학·기술 | 951 |
| 예술·스포츠 | 570 |
| 시설관리·임대 | 559 |
| 부동산 | 462 |
| 보건의료 | 369 |
| 숙박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