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소매점간판
·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2년 된 1층 코너 2면(7층) 건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표시물이 없는 신규 입점 자리였고, 리뉴얼 시점에 갈바 재질로 새 간판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부족해 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시면적만 기준에 맞추면 절차가 간단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허용 면수를 넘고 있었습니다. 코너 2면 배치로 3면까지 구성하려던 계획이 건물 전체 다른 점포 표시물과 합산되면서 총 면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덕양구는 고양시 일반구 분리로 나뉜 지역 중 하나이며 점포 21,412개에 옥외광고업체 345곳이 활동하는 상권입니다. 조례는 고양시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 산정 기준도 시 조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3면 배치로 갈바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1.0m이며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작업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현황 조사
- 건물주 협의를 통한 면수 정리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3면 배치 갈바 표시면 시공
- 내부조명 결선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재확인
- 누전차단기 증설 결과 점검
- 코너 3면 고정부 강도 확인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전체 면수 | 총 면수 초과 | 정리 협의 공정 추가 |
| 전기 차단기 |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발생 |
| 코너 3면 배치 | 5.0m 전면폭 | 부재·인건비 증가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신규 입점인데 왜 면수 제한이 걸렸습니까? 새로 다는 표시물도 건물 전체 총량에 포함돼 함께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가 조례가 다릅니까? 고양시 단위 조례를 공통으로 적용하며 지역구 분리와는 무관합니다.
차단기 증설은 항상 필요한 공정입니까? 누전차단기 정격이 새 조명 부하를 감당하지 못할 때만 증설이 붙습니다.
코너 3면 배치는 견적이 얼마나 더 붙습니까? 면 수만큼 부재와 배선이 늘어나 단면 대비 비용이 커집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