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소매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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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로 다시 다는 돌출간판
서대문구 2층 이상 상가(건물 전체 5층)로 준공 8년 차 건물입니다. 리뉴얼이 계기였고 기존 시트는 표면이 박리된 상태였습니다. 전면폭 5.0m, 설치높이 5.1m 조건이고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배선과 인입 모두 정상이라 시간 제어기만 붙이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던 계획
새 돌출간판 하나만 추가하면 리뉴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전수 조사를 해보니 이미 건물 전체가 허용 총량을 채운 상태였습니다. 서대문구는 점포 14,152개, 업체 246곳 규모로 2층 이상 상가 건물에서 이런 총량 초과가 자주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정리 후 완성한 최종 규격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건물주와 협의해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낸 뒤 새 돌출간판을 달았고, 최종 규격은 전면폭 5.0m·설치높이 5.1m·간판세로 0.8m로 양면조명 방식의 돌출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시트 및 잔존 표시물 전수 조사
- 건물주 협의 후 불필요한 표시물 철거
- 시간 제어기 배선 연결
- 돌출간판 브라켓 및 본체 설치
- 양면조명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인지
- 시간 제어기 점소등 설정
- 브라켓 고정 상태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초과 | 잔존 표시물 정리 필요 | 철거 협의 및 공정 추가 |
| 전기 여건 | 인입 정상, 타이머만 필요 | 전기 공정 최소화 |
| 양면조명 | 두 방향 노출 | 조명 모듈 수량 증가 |
자주 받는 질문
총량 제한은 건물 전체 기준입니까, 매장별 기준입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를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존 표시물을 정리하려면 다른 점포 동의도 필요합니까? 표시물 소유 주체에 따라 다르며, 건물주나 관리단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면조명은 단면조명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모듈이 두 배로 들어가는 만큼 사용량도 늘지만, 이번처럼 인입 여건이 충분하면 큰 부담은 아닙니다.
총량을 넘긴 걸 모르고 새 간판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추후 점검에서 지적돼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95 |
| 소매 | 2,834 |
| 과학·기술 | 1,636 |
| 수리·개인 | 1,371 |
| 교육 | 1,314 |
| 시설관리·임대 | 622 |
| 부동산 | 610 |
| 예술·스포츠 | 526 |
| 숙박 | 522 |
| 보건의료 |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