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매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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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으로 시작된 첫 표시물
준공 5년 비교적 신축인 주상복합 상가(20층 건물) 1층에 신규 개업한 매장이었습니다. 기존 표시물은 시트가 박리된 임시 안내판 정도였습니다. 전기는 전원 상태가 양호해 추가 공사 없이 타이머만 넣었습니다. 첫 개업인 만큼 건물 정면 중앙에 크게 배치하는 것으로 초기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치를 잡으며 드러난 변수
동선을 따라가 보니 계획 지점이 주차 회전 반경 안이었습니다. 신축 주상복합 건물이라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가 정면 근처를 지나고 있었고, 처음 계획했던 배치 위치가 차량이 회전하며 지나가는 반경과 겹쳤습니다. 도로 폭 20m 대로변이라 눈에 띄는 위치를 고르는 데만 집중하다 이 부분을 놓칠 뻔했습니다.
동선을 피해 확정한 배치
진출입에 방해되지 않는 측면으로 배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전면폭 11.0m, 설치높이 8.0m, 1면 자리에 비조명 갈바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5m로 정했습니다. 정면 중앙에서 옆으로 옮기면서도 대로변 시야각을 계산해 도로에서의 노출은 유지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임시 표시물 철거
- 인입 전기 확인 및 타이머 결선
- 주차 회전 반경 실측 및 배치 재설계
- 갈바 판넬 제작 및 도장
- 옮긴 위치에 8.0m 높이로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주차 회전 반경과 간섭 없는지 최종 확인
- 타이머 점소등 시간 설정 확인
- 갈바 도장면 균일도 확인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배치 재조정 | 주차 회전 반경 겹침 | 도면 재설계 공정 추가 |
| 대로변 규모 | 도로 폭 20m | 대형 규격으로 자재비 상승 |
| 전기 정상 상태 | 타이머만 추가 | 전기 공정 최소화 |
규정과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주차 회전 반경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건축 도면과 실제 차량 동선을 함께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조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양주시는 다른 지역과 조례가 다릅니까? 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다른 경기도 지역과 조례 명칭 구성이 다릅니다. 표시 규격 기준은 확인 후 적용했습니다.
8.0m 높이 갈바간판은 위반 시 어떻게 됩니까? 규격 초과가 확인되면 보완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규 개업 매장은 표시물을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개업 일정에 맞춰 제작 착수 전에 미리 신고하는 편이 일정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31 |
| 소매 | 3,091 |
| 수리·개인 | 1,674 |
| 과학·기술 | 1,250 |
| 교육 | 874 |
| 부동산 | 579 |
| 시설관리·임대 | 551 |
| 예술·스포츠 | 537 |
| 보건의료 | 231 |
| 숙박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