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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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옥외 콘센트가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새 자리에 맞춰 규격부터 정하고 절차는 당연히 허가 대상일 것으로 보고 서류부터 준비하려 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허가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전면폭 7.4m에 2면 규모는 강동구 조례가 정한 허가 기준선에 못 미쳤고, 준공 2년 건물의 1층 상가라는 조건도 별도 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던 도면과 서류를 다시 확인해 절차를 바꿀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신고 절차로 진행해 착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2면 배치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7.4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신고 서류 접수 및 확인
- 옥외 콘센트 신설
- 현수막간판 2면 제작
- 부착 및 고정 상태 점검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접수 내용과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신설한 옥외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비조명 현수막이 2면 모두 고르게 고정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대상으로 오판했던 신고 규모 | 서류 준비 방향 재설정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 기존 표시물 | 전 업종 간판 잔존 | 철거 후 시공 순서 조정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무엇으로 나뉩니까? 표시면적과 규격, 위치에 따라 기준이 갈리며 이 현장은 전면폭 7.4m 2면 규모가 신고 기준 안에 들었습니다.
신고는 접수 후 얼마나 걸립니까? 허가 심의보다 처리 기간이 짧아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신규 개업인데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표시물 제작 전에 접수해야 규격 변경 없이 진행됩니다.
준공 2년 건물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연차보다는 표시면적과 설치 위치가 신고·허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강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86 |
| 소매 | 4,251 |
| 수리·개인 | 2,431 |
| 교육 | 1,950 |
| 과학·기술 | 1,843 |
| 부동산 | 1,095 |
| 예술·스포츠 | 919 |
| 보건의료 | 871 |
| 시설관리·임대 | 808 |
| 숙박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