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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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4m
준공35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35년 된 4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배너·거치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배선을 재사용하기 어려워 새로 끌었습니다.
기존 판넬 자리보다 크게 배너를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규격을 산정해 보니 상한선을 초과하는 면적이었습니다. 앞 도로 폭이 4m로 매우 좁은 이면도로라 규정 자체가 엄격했고, 준공 35년 된 건물이라 판넬 이음부가 벌어졌던 기존 표시물의 규모부터가 이미 상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간판세로 1.5m로 계획했던 크기를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면적을 조정한 뒤 배치 방향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2면 배치로 배너·거치대를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7.4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1.5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판넬 철거
- 배선 전면 교체
- 조례 상한 재확인
- 2면 분할 배치 설계
- 배너·거치대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4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조정한 배치가 조례 상한 안에 들어오는가
- 교체한 배선이 정상 연결됐는가
- 좁은 도로에서도 거치대가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 도로 폭 4m 엄격 기준 | 배치 재설계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 | 배선 전면 교체 |
| 기존 표시물 | 판넬 이음부 벌어짐 | 규모 재검토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도로 폭 4m처럼 좁으면 기준이 더 엄격한가요?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해 좁은 도로일수록 상한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너·거치대도 조례 상한이 적용되나요? 이동식이라도 표시면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별도 규정이 있나요? 연차 자체보다 도로 조건과 표시면적이 기준을 가릅니다.
상한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흥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5,119개
옥외광고업체466곳
인구568,455명
사업체64,632개
종사자239,26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7,795 |
| 소매 | 5,798 |
| 수리·개인 | 3,064 |
| 과학·기술 | 2,109 |
| 교육 | 1,954 |
| 예술·스포츠 | 1,442 |
| 부동산 | 1,191 |
| 시설관리·임대 | 999 |
| 보건의료 | 555 |
| 숙박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