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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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8.2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10m
준공8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8년 된 7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에 문제가 없어 야간 점등용 타이머만 설치했습니다.
면적만 규정 안에 맞추면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허용 면수를 넘고 있었습니다. 2층 이상 상가 특성상 각 층 점포마다 표시물이 걸려 있었고, 전면폭 8.2m·간판세로 0.8m로 계획한 면적 자체는 여유가 있었지만 층별 개수를 합산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전 업종 간판이 잔존해 있던 자리라 정리 대상도 함께 파악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조명은 네온, 재질은 네온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8.2m, 설치높이 5.1m, 세로 0.8m입니다.
작업 순서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실사
- 전 업종 잔존 표시물 철거·정리
- 야간 타이머 설치
- 표시 면수 재산정
- 네온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정리 후 표시 면수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 설치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네온이 2면 모두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층별 표시물 합산 초과 | 정리 협의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기존 표시물 | 전 업종 잔존 | 철거 범위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표시 면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건물 단위 허용 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별 상가는 면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건물 전체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업종 표시물 잔존은 위반 사항인가요? 방치 기간과 상태에 따라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리가 권장됩니다.
준공 8년 건물은 면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연차보다 건물 용도와 층수가 기준 적용에 더 영향을 줍니다.
수원시 장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924개
옥외광고업체204곳
인구275,209명
사업체20,867개
종사자81,40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304 |
| 소매 | 2,232 |
| 수리·개인 | 1,493 |
| 교육 | 1,066 |
| 과학·기술 | 844 |
| 예술·스포츠 | 591 |
| 시설관리·임대 | 450 |
| 부동산 | 421 |
| 보건의료 | 355 |
| 숙박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