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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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8.2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2m
준공18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30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갈바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상태에서 계량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앵커 자리에 그대로 재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외벽이 드라이비트 마감이라 직접 고정이 어려웠습니다. 채널 앵커가 부식됐던 원인도 실은 드라이비트 마감층이 하중을 받아주지 못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앵커 주변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치높이 6.5m로 비교적 높은 위치라 하중이 그대로 마감층에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하지제부터 새로 짜서 고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면 배치로 갈바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8.2m, 설치높이 6.5m, 간판세로 1.2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채널·앵커 철거
- 드라이비트 마감 상태 확인
- 하지제 프레임 시공
- 계량 분리 전환
- 갈바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하지제 프레임이 드라이비트 마감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 분리 계량이 정상 전환됐는가
- 설치높이 6.5m에서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추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외벽 마감 | 드라이비트 | 하지제 프레임 추가 |
| 기존 채널 | 앵커 부식 | 고정 구조 재설계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공정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드라이비트 외벽은 규정상 별도 시공 기준이 있나요? 법정 조례보다는 구조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하지제 시공을 권장합니다.
앵커 부식은 어떤 기준으로 재시공을 판단하나요? 인발 강도 측정 결과가 하중 기준에 못 미치면 재시공을 진행합니다.
설치높이 6.5m 조건은 별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은 구조 검토 자료를 요구합니다.
준공 18년 건물은 외벽 상태 확인이 의무인가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하중이 실리는 시공에서는 실측 확인이 권장됩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717개
옥외광고업체458곳
인구394,667명
사업체45,302개
종사자159,32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