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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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5.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5m
준공2년


상호 변경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2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신규 입점)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선 열화가 진행돼 재배선 공정을 먼저 넣었습니다.
크기를 줄이면 바로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면적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앞 도로 폭이 25m로 넓은 대로변이라 눈에 띄는 자리이긴 했지만, 건물 전체에 걸린 표시물 개수를 세어보니 이미 허용 면수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는 점포 21,412개가 밀집한 지역이라 이런 개수 제한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5.0m·설치높이 4.2m·간판세로 1.2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입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 실사
- 잔존 표시물 정리 협의
- 배선 재포설
- 표시 면수 재산정
- 입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리 후 표시물 개수가 허용 면수 안에 들어오는가
- 재배선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비조명 입간판이 규격대로 고정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개수 초과 | 정리 협의 필요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 | 재배선 공정 추가 |
| 도로 조건 | 도로 폭 25m 대로변 | 규격 확인 강화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입간판은 비조명이라도 고정 안전이 필요한가요? 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어 하중에 맞는 받침 고정이 필요합니다.
표시 면수 초과는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나요? 표시물이 많으면 보행 시야를 가려 안전 기준에서도 함께 다룹니다.
도로 폭 25m 대로변은 설치 위치 제한이 있나요? 차량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공 2년 건물도 구조 보강이 필요한가요? 신축이라도 입간판은 별도 받침 구조이므로 하중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412개
옥외광고업체345곳
인구484,424명
사업체41,271개
종사자146,93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