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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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15.5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6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우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용분이 공용에 섞여 있어 개별 계량기를 신청했습니다.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 디자인 시안부터 확정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목재 톤과 로고 형태를 먼저 정하고 제작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준공 26년 된 이 단독 건물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예상과 달라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고, 표시물 규격과 재질 선택도 용도에 따라 갈리는 조건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대장 기준을 반영해 표시 항목을 조정하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폭 9.6m·세로 0.8m 규격의 우드간판을 15.5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지주 기초 보강 공사
- 전기 개별 계량기 설치
- 우드간판 3면 제작
- 설치 및 지주 안정성 확인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대장 확인 기준에 맞춰 표시 항목이 조정됐는가
- 보강한 지주 기초가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 개별 계량기가 정상 반영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 용도 | 대장 등록 용도 확인 필요 | 표시 방식 재조정 |
| 지주 상태 | 기초 침하·기울음 | 보강 공사 추가 |
| 전기 | 공용 전기 사용·분리 계량 요청 | 계량기 설치 공정 추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구청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표시물 규격이 달라집니까? 단독 건물이라도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규격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15.5m 조건에서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높이가 클수록 구조 안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 기초가 침하된 경우 항상 재시공해야 합니까? 침하 정도에 따라 보강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성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782개
옥외광고업체506곳
인구277,683명
사업체38,167개
종사자198,80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600 |
| 과학·기술 | 4,071 |
| 소매 | 3,242 |
| 수리·개인 | 1,744 |
| 교육 | 1,191 |
| 시설관리·임대 | 797 |
| 부동산 | 781 |
| 예술·스포츠 | 534 |
| 보건의료 | 442 |
| 숙박 |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