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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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 자리 식당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어닝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깥쪽에 콘센트가 전혀 없어 전원 인출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앞 도로 폭 8m였고, 인근에는 점포 12,326개와 관련 업체 167곳이 있는 상권이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새 상호에 맞춘 입간판 2면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준공 26년 된 이면도로 상가 건물은 오랜 기간 여러 업종이 거쳐 가며 어닝을 포함한 표시물이 누적돼 있었고, 새 입간판까지 더하면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폭 8m 이면도로 조건에서 표시물이 과도하면 보행 시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건물주와 협의해 쓰지 않는 것을 철거한 뒤 진행했습니다. 폭 4.1m·세로 1.2m 규격의 입간판을 4.2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미사용 표시물 철거 협의
- 옥외 콘센트 신설
- 입간판 제작
- 2면 입간판 설치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허용 기준 안으로 정리됐는가
- 신설한 옥외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LED모듈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표시물 총량 | 26년간 누적된 표시물 | 정리 협의 공정 추가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8m 이면도로 | 보행 시야 고려한 배치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표시물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 건물별 허용 총량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거한 표시물은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까? 허용 총량 범위 안에서라면 규모를 조정해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준공 26년 건물은 총량 초과가 자주 발생합니까? 오래된 건물일수록 표시물이 누적돼 총량을 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면폭 4.1m 입간판은 별도 규격 제한이 있습니까? 설치 위치와 도로 폭에 따라 허용 크기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천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67 |
| 소매 | 3,140 |
| 수리·개인 | 1,518 |
| 교육 | 843 |
| 과학·기술 | 782 |
| 시설관리·임대 | 650 |
| 부동산 | 545 |
| 예술·스포츠 | 543 |
| 보건의료 | 243 |
| 숙박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