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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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3.2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3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5년 된 3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신규 입점)을 시트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인입이 정상 범위라 타이머 부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하 입구에 시트간판 하나만 새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건물 전체를 훑어보니 지하층 다른 점포들의 표시물이 계단실 입구에 이미 여러 개 걸려 있었고, 전면폭 3.2m로 좁은 자리라 새로 하나를 더하면 총량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앞 도로 폭이 12m라 보행자가 계단실 입구를 지나며 보는 표시물 수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3.2m·설치높이 3.2m·간판세로 0.3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시트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실사
- 잔존 표시물 정리 협의
- 타이머 부착
- 총량 기준 재확인
- 시트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부착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시트간판이 좁은 폭에서도 가독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물 총량 | 지하층 다수 잔존 | 정리 협의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공간 조건 | 전면폭 3.2m 좁은 구획 | 배치 여유 제한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총량 제한 확인은 언제 하나요? 설계 전 건물 전체 표시물을 실사한 뒤 반영합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는 협의가 오래 걸리나요? 건물주·관리단 협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시공 전 마무리됩니다.
지하 입구는 별도 절차가 있나요? 지상과 동일한 신고·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위치 확인이 추가됩니다.
전면폭 3.2m 규모는 신고로 처리되나요? 규격이 작아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8,591개
옥외광고업체200곳
인구242,773명
사업체17,463개
종사자51,3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46 |
| 소매 | 2,079 |
| 수리·개인 | 1,185 |
| 과학·기술 | 814 |
| 교육 | 793 |
| 부동산 | 404 |
| 예술·스포츠 | 384 |
| 시설관리·임대 | 344 |
| 보건의료 | 280 |
| 숙박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