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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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6m
준공35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35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선 열화가 진행돼 재배선 공정을 먼저 넣었습니다.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는 돌출간판을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자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로 폭 6m의 좁은 이면도로에 준공 35년 된 노후 건물들이 촘촘히 붙어 있어, 돌출 규정 이격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옹진군처럼 상가 밀도가 낮은 지역이라도 이면도로 간격 자체는 좁게 형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2면 어닝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이격 거리 실측
- 돌출형 계획 철회
- 재배선 및 전선 교체
- 외부투광 배선 설치
- 어닝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벽면 부착 후 인접 건물과 이격이 확보되는가
- 재배선한 전선이 외부투광 조명에 정상 공급되는가
- 2면 배치가 좁은 도로에서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인접 건물과 거리 부족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전선 교체 공정 추가 |
| 도로 폭 | 6m 이면도로 | 근접 시야 기준 배치 설계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돌출형 대신 벽면형을 고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2면 배치와 외부투광 조명을 결합하면 벽면형도 원거리 시인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격 기준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인접 건물까지 실측 거리와 조례가 정한 최소 이격 기준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나중에 돌출형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인접 건물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격 조건은 그대로여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준공 35년 건물이라 다른 제약은 없습니까? 노후 배선 외에 구조체 강도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옹진군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18개
옥외광고업체11곳
인구19,286명
사업체2,613개
종사자7,648명
| 업종 | 점포 수 |
|---|---|
| 숙박 | 617 |
| 음식 | 599 |
| 소매 | 301 |
| 수리·개인 | 69 |
| 시설관리·임대 | 64 |
| 예술·스포츠 | 59 |
| 부동산 | 42 |
| 과학·기술 | 41 |
| 교육 | 22 |
| 보건의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