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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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9년 된 2층 건물의 단독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공급에는 이상이 없어 타이머 결선만 진행했습니다. 단독 건물의 이점을 살려 3면 모두 크게 네온간판을 두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이 규모가 조례 상한에 걸렸습니다. 준공 29년 된 단독 건물이라 3면 전체를 네온으로 두르면 표시 면적이 상당히 커졌고, 전면폭 7.4m·설치높이 9.8m 규격을 3면에 그대로 적용하자 은평구 조례가 정한 허용 면적을 넘어서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도로폭 20m 구간에서 원거리 시인성은 확보되는 조건이었지만 면적 자체를 줄이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재구성했습니다. 폭 7.4m·세로 1.2m 규격의 네온간판을 9.8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플렉스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채널 및 부식 앵커 철거
- 타이머 결선
- 표시 면적 재산정 및 배치 재구성
- LED플렉스 네온간판 3면 제작
- 설치 및 조례 상한 재확인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3면 표시 면적 합산이 조례 상한 이내인가
- 타이머가 설정한 시간대로 정상 점등되는가
- 재구성한 배치가 단독 건물 3면에서 균형 있게 보이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적 | 3면 합산 상한 초과 | 배치 재구성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최소 공정으로 진행 |
| 건물 형태 | 단독 건물 3면 노출 | 면적 배분 재설계 |
자재·내구가 궁금할 때
네온간판은 LED플렉스 조명과 함께 쓰면 내구성이 어떻습니까? LED플렉스는 기존 네온관보다 파손 위험이 낮아 유지관리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3면 모두 같은 규격으로 유지해야 합니까? 면적 상한 안에서라면 면별로 규격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공 29년 건물 외벽에 네온간판을 걸어도 안전합니까? 외벽 상태를 실측해 고정력을 확인하면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표시 면적을 줄이면 야간 시인성도 함께 줄어듭니까? 배치와 명도 대비를 조정하면 면적이 줄어도 시인성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87 |
| 소매 | 3,570 |
| 수리·개인 | 2,138 |
| 교육 | 1,507 |
| 과학·기술 | 1,424 |
| 부동산 | 945 |
| 예술·스포츠 | 712 |
| 보건의료 | 672 |
| 시설관리·임대 | 579 |
| 숙박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