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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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4.1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8m
준공26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갈바 도장 백화)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누전차단기로는 추가 부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노후한 갈바 간판 하나만 새 LED간판으로 바꾸면 지적 사항이 해소된다고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준공 26년 된 건물이라 여러 점포에서 오랜 기간 표시물이 쌓여 있었고, 이번 LED간판까지 더하면 건물 전체 허용 개수를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도로폭 8m 구간이라 표시물 밀도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여서 지자체도 총량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주와 협의해 쓰지 않는 것을 철거한 뒤 진행했습니다. 폭 4.1m·세로 0.8m 규격의 LED간판을 2.8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갈바 도장 표시물 철거
- 누전차단기 증설
- 건물 내 미사용 표시물 정리
- LED모듈 1면 간판 제작
- 설치 및 총량 기준 재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가 총량 기준 이내인가
- 증설한 누전차단기가 LED모듈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철거한 표시물 자리가 안전하게 정리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건물 전체 표시물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26년 | 축적된 표시물 다수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총량 제한 초과 여부는 언제 확인합니까? 설치 전 건물 전체 표시물을 실측해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재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표시물 정리는 누구와 협의합니까? 건물주 또는 관리단과 협의해 미사용 표시물의 철거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준공 26년 건물은 신청 절차가 더 오래 걸립니까? 표시물 수가 많은 만큼 실측과 정리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한 편입니다.
총량을 초과한 상태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게 돼 사전 정리가 처리 기간을 줄입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