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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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5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아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출간판으로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지하 입구라는 특성상 도로 경계까지 확보할 수 있는 폭이 좁았고, 전면폭 5.0m 안에서 돌출 구조물을 세우면 인접 벽체와의 간격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도로폭 12m 구간이라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준공 5년 된 건물이라 벽체 상태는 양호해 벽면 부착으로 돌리는 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설치높이 3.2m 지점에 2면 LED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1.2m,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시트 박리 표시물 철거
- 누전차단기 용량 재산정 및 교체
- 이격 재실측 및 벽면 부착 위치 확정
- LED간판 프레임 제작
- 2면 LED간판 설치 및 내부조명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벽면 부착 위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교체한 누전차단기가 새 조명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2면 모두 내부조명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 돌출 구조 불가 | 벽면형 전환에 따른 설계 변경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교체 공정 추가 |
| 위치 | 지하 입구 4층 건물 | 시인성 확보 위한 각도 조정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돌출간판이 항상 이격 기준을 충족합니까?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기준에 못 미치면 돌출 구조 자체가 불가능해 벽면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면폭 5.0m처럼 좁은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유리합니까? 폭이 좁은 현장은 돌출보다 벽면 부착이 이격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와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착공 전 실측이 중요합니다.
강서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7,173 |
| 소매 | 5,179 |
| 과학·기술 | 3,991 |
| 수리·개인 | 3,370 |
| 교육 | 2,237 |
| 시설관리·임대 | 1,423 |
| 부동산 | 1,259 |
| 예술·스포츠 | 1,198 |
| 보건의료 | 946 |
| 숙박 |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