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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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2.0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4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배너·거치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과거 누전이 발생한 적이 있어 절연 저항부터 측정했습니다. 기존 판넬 형태를 유지한 채 상호와 색상만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기존 형태로는 원하는 인상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음부가 벌어진 판넬 구조 자체가 이미 하중과 결합 방식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고, 상호만 바꿔서는 벌어짐이 다시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라는 조건도 고정형 판넬보다 유연한 형태가 더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간판 종류 자체를 바꿔 부담을 없앴습니다. 배너·거치대를 1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6.2m, 높이 4.2m, 세로 2.0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판넬 철거
- 절연 저항 측정 및 배선 안전 확인
- 종류 재선정 및 규격 확정
- 배너·거치대 제작
- 설치 및 고정 상태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새 종류가 이음부 벌어짐 문제를 재발 없이 해소했는가
- 절연 점검 결과가 정상 범위인가
- 세로 2.0m 규격이 이면도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물 종류 | 판넬형에서 배너·거치대로 전환 | 구조 자체 변경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 필요 | 절연 측정 공정 추가 |
| 건물 유형 | 이면도로 상가 | 유연한 형태 채택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간판 종류를 바꾸면 신고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규격과 방식이 달라지면 절차를 새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넬형에서 배너형으로 바꾸면 표시면적 기준도 달라집니까? 형태보다 실제 표시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규격 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준공 12년 건물은 종류 변경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까? 연차보다 기존 고정부 상태가 판단 기준이며 이 현장은 이음부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누전 이력이 있으면 시공 전 항상 절연 점검을 합니까? 안전을 위해 이력이 확인된 경우 절연 측정을 선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남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977개
옥외광고업체293곳
인구320,562명
사업체33,765개
종사자120,608명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3,647 |
| 음식 | 3,613 |
| 과학·기술 | 3,228 |
| 수리·개인 | 1,870 |
| 교육 | 1,576 |
| 시설관리·임대 | 980 |
| 부동산 | 924 |
| 예술·스포츠 | 650 |
| 보건의료 | 435 |
| 숙박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