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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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2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은 이미 잘 들어와 있어 타이머 설치만 남았습니다. 이면도로 특성상 눈에 잘 띄도록 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도로 경계와 건물 간격을 확인한 결과 돌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도로 폭이 6m로 좁은 이면도로라 도로 경계선까지 여유가 부족했고, 준공 12년 된 건물이라 옆 건물과의 간격도 규정 이격에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전 업종 간판이 잔존해 있던 자리 역시 사실상 이격 기준을 어기고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형식을 바꾸면서 배치와 크기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2면 배치로 벽면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3.2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1.2m이며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전 업종 간판 철거
- 도로 경계·건물 간격 실측
- 벽면형 배치 재설계
- 벽면간판 2면 제작·설치
- 야간 점등 타이머 결선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벽면형 배치가 도로 경계 기준을 만족하는가
- 추가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좁은 이면도로에서도 2면 배치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도로 경계·건물 간격 미달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정 최소화 |
| 도로폭 | 6m로 협소 | 근거리 인지 위주 배치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벽면형으로 바꾸면 구조적으로 더 안전합니까? 돌출형보다 풍하중 부담이 적어 좁은 이면도로 조건에서는 안전성이 더 좋은 편입니다.
설치높이 2.8m는 낮은 편인데 하중 문제는 없습니까? 벽면 부착 방식이라 하중이 벽체로 고르게 분산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공 12년 건물의 이격 기준은 왜 다시 확인해야 합니까? 당시 기준과 현재 규정이 달라졌을 수 있어 재설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면 배치는 앵커 고정점이 늘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정점이 분산돼 하중을 나눠 받는 구조라 안정적인 편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