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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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4.1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0.3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18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5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시트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용 전기 사용 조건이라 별도 계량기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신규 입점이니 시트간판 2면만 새로 달면 될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필로티 1층 건물 특성상 여러 점포가 함께 입주해 있어 다른 세대 표시물까지 합산하면 건물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 18년 된 건물이라 예전 입주자가 남기고 간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2면 배치로 시트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4.1m, 설치높이 5.1m, 간판세로 0.3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잔존·미사용 표시물 철거
- 공용 전기 분리 계량기 설치
- 시트간판 2면 제작·부착
- 총량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물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이내로 정리됐는가
- 분리 계량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시트간판이 비조명 방식으로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총량 | 건물 전체 표시물 초과 | 잔존 표시물 철거 필요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공정 추가 |
| 건물 | 준공 18년 필로티 1층 | 다세대 합산 확인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표시물 총량 제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건물별 총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합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가 개별 점포가 아니라 건물 단위로 총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잔존 표시물은 누구 책임으로 철거합니까? 건물주와 협의해 정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공 18년 건물은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입주자 교체가 잦았던 만큼 잔존 표시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717개
옥외광고업체458곳
인구394,667명
사업체45,302개
종사자159,32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