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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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9년 된 30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을 열어보니 표시물용 차단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신규 입점이라 우선 디자인 시안부터 잡고 세부 조건은 나중에 맞추는 순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준공 29년 된 주상복합 건물이라 상가동 용도 구분이 처음 등록 당시와 달라져 있었고, 정비사업 대상 여부도 이 용도 확인 결과에 따라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폭 35m 대로변에 접한 자리라 표시 방식에 따라 인지 범위 차이도 컸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용도별 허용 범위를 정리한 다음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9.6m·설치높이 6.5m·간판세로 1.5m입니다. 내부조명 방식의 벽면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진행 단계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및 정비사업 대상 여부 판단
- 표시 방식·규격 확정 및 디자인 시안 재작업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벽면간판 제작·부착
- 내부조명 결선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에 맞는 표시 방식으로 시공됐는가
- 신설한 간판 전용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대로변 35m 도로에서도 상호가 명확히 인지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 등록 당시와 다른 상가동 용도 | 디자인 재작업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계기 | 간판 정비사업 참여 | 정비사업 기준 별도 확인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하며 준공 29년처럼 오래된 건물은 등록 당시 용도와 현재 이용 실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간판 정비사업 대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자체 고시 대상 구역과 건축물대장 용도를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표시물 설치가 아예 불가능합니까?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 종류가 달라질 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상복합 상가는 일반 상가와 기준이 다릅니까? 공용부 규약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적용해야 해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2,860 |
| 음식 | 2,808 |
| 수리·개인 | 1,591 |
| 교육 | 1,379 |
| 과학·기술 | 951 |
| 예술·스포츠 | 570 |
| 시설관리·임대 | 559 |
| 부동산 | 462 |
| 보건의료 | 369 |
| 숙박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