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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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4.1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5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35년


간판 정비사업 참여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35년 된 5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어닝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후 배선을 걷어내고 새 전선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정비사업 지원을 받는 김에 규격을 최대한 키워 눈에 띄게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크기를 키우려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규격을 산정해 보니 상한선을 초과하는 면적이었습니다. 준공 35년 된 건물이라 전면폭 4.1m가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세로를 키우는 방향으로 잡다 보니 조례가 정한 표시면적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정비사업 심사 단계에서 이 초과분이 그대로 지적됐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재구성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4.1m·설치높이 3.4m·간판세로 0.5m입니다. 내부조명 방식의 아크릴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어닝 철거
- 노후 배선 재포설
- 조례 상한 재산정
- 축소 규격 배치 설계
- 아크릴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축소된 규격이 조례 상한 안에 들어오는가
- 재배선한 전선이 내부조명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 필로티 1층에서 정면 시인성이 유지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 초과분 발견으로 규격 축소 | 재설계 공정 추가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배선 교체 비용 발생 |
| 정비사업 | 심사 단계 규격 검토 | 승인 일정 반영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표시면적 상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전면폭과 건물 층수, 용도지역에 따라 조례별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상한이 완화됩니까? 지원은 비용 측면이며 표시면적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옛 기준을 따라도 됩니까? 표시물을 새로 설치하는 시점에는 현행 조례가 적용됩니다.
세로를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가로 배치나 문구 배열 조정으로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061개
옥외광고업체214곳
인구408,476명
사업체33,192개
종사자154,92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05 |
| 소매 | 3,119 |
| 과학·기술 | 2,265 |
| 수리·개인 | 1,805 |
| 교육 | 1,748 |
| 예술·스포츠 | 907 |
| 부동산 | 751 |
| 시설관리·임대 | 705 |
| 보건의료 | 495 |
| 숙박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