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약국간판
·
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8.2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8m
준공4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4년 된 7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정격이 낮아 조명을 물리면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점포 자체는 신규 입점이라 별도 표시물 없이 새로 하나만 달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점포 자체는 신규 입점이라 기존 간판이 없었지만, 7층 건물 전체에 다른 점포들의 표시물이 누적돼 있어 총량 산정에 함께 잡히는 구조였습니다. 도로 폭 8m의 좁은 상가 골목이라 건물 관리 부서도 총량 초과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택한 방식
건물주와 협의해 쓰지 않는 것을 철거한 뒤 진행했습니다. 전면폭 8.2m, 설치높이 6.5m, 2면 자리에 네온 조명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8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미사용 표시물 철거 협의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네온 조명 배선
- 네온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건물 전체 총량이 기준 안으로 정리됐는가
- 누전차단기가 새 부하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는가
- 2면 모두 네온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건물 전체 표시물 초과 | 철거 협의 및 정리 비용 발생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추가 |
| 건물 유형 | 2층 이상 상가(7층) | 총량 산정 대상 확대 |
비용 구조가 궁금할 때
총량 정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철거 대상 표시물의 소유 관계에 따라 다르며 건물주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누전차단기 증설 비용은 별도입니까? 전기 공정은 표시물 시공과 별개 항목으로 견적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면 네온간판은 1면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면수만큼 네온관과 배선이 늘어나 자재·시공비 모두 비례해 늘어납니다.
준공 4년 건물에서 총량 제한은 왜 걸립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건물 전체 누적 표시물 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155개
옥외광고업체440곳
인구498,558명
사업체43,513개
종사자168,58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949 |
| 소매 | 5,421 |
| 수리·개인 | 2,913 |
| 과학·기술 | 1,761 |
| 교육 | 1,419 |
| 예술·스포츠 | 1,119 |
| 시설관리·임대 | 888 |
| 부동산 | 789 |
| 보건의료 | 652 |
| 숙박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