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약국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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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환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1년 된 4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기존 배선이 노후해 재배선이 필요했습니다. 본사 표준 색상을 그대로 적용해 벽면간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판 색을 살리려다 뒤집힌 지점
조례를 확인하자 원색 사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전면폭 3.2m로 좁은 1층 상가 구간이지만 앞 도로 폭이 6m에 불과해 원색이 그대로 노출되면 거리 전체가 산만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준공 11년 된 건물이라 판넬 이음부가 벌어져 있던 자리를 정리하는 김에 색채 기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미관지구 색채 기준에 맞춰 색상을 재조정했습니다. 1면 배치로 벽면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3.2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판넬 철거 및 이음부 상태 확인
- 재배선 공정으로 노후 배선 교체
- 미관지구 색채 기준 대조 및 색상 재조정
- 벽면간판 제작·부착
- 내부조명 결선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미관지구 색채 기준에 맞는 색상으로 시공됐는가
- 재배선 이후 내부조명이 안정적으로 점등되는가
- 좁은 전면폭에서도 상호가 명확히 읽히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색채 기준 | 미관지구 지정 구역 | 색상 재조정 공정 추가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배선 교체 공정 추가 |
| 전면폭 | 3.2m로 협소 | 정보 배열 최소화 필요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미관지구 색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색채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색상 재조정 협의는 신고 절차에 포함됩니까? 색상 변경은 신고 서류에 반영해야 하므로 별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면폭 3.2m처럼 좁은 상가도 절차가 다릅니까?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표시면적이 작아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배선 공정이 들어가면 착수가 늦어집니까? 전기 공정을 먼저 마쳐야 조명 결선이 가능해 일정에 하루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