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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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8년 된 5층 단독 건물의 사무실이 노후 교체로 12년 경과해 변색된 후렉스 표시물을 옥상간판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는 상태라 증설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점포 14,152개, 옥외광고업체 246곳이 있는 지역으로, 처음에는 표시면적을 줄이면 규정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개수 제한이었습니다.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서대문구 조례가 정한 허용 면수를 이미 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준공 18년 된 건물이라 그동안 여러 차례 표시물이 추가되면서 개수 자체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면적만 줄여서는 해결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4.2m, 1면 자리에 내부조명 방식의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간판세로는 4.5m로 정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증설해 부하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공정 진행
- 후렉스 철거 및 건물 전체 표시물 면수 조사
- 건물주 협의를 통한 잔존 표시물 정리
- 누전차단기 증설
- 내부조명 1면 프레임 설치
- 면수 기준 재확인 및 점등 검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이내인지 재확인
- 증설한 차단기의 부하 여유 측정
- 1면 점등 균일도 점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초과 | 건물 내 잔존 표시물 다수 | 정리 비용, 협의 시간 추가 |
| 누전차단기 증설 | 기존 용량 부족 | 전기 공정 추가 |
| 후렉스 노후 | 12년 경과·변색 | 전면 재시공 필요 |
문의가 잦은 내용
면적을 줄였는데도 왜 규정 위반이 됐습니까? 표시면적과 표시 면수는 별개 기준이라 면적을 줄여도 개수가 초과되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표시 면수는 어떻게 세는 겁니까? 건물 전체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개수를 세어 조례가 정한 허용 면수와 비교합니다.
준공 18년 건물이면 표시물이 많이 쌓이는 편입니까? 연차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정리되지 않은 표시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누전차단기 증설은 표시 면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별개의 사안이며, 이번 현장은 조명 부하 문제로 별도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와 세입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번 현장도 협의를 거쳐 부담 범위를 나눴습니다.
서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95 |
| 소매 | 2,834 |
| 과학·기술 | 1,636 |
| 수리·개인 | 1,371 |
| 교육 | 1,314 |
| 시설관리·임대 | 622 |
| 부동산 | 610 |
| 예술·스포츠 | 526 |
| 숙박 | 522 |
| 보건의료 |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