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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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9년 된 5층 단독 건물의 어린이집이 상호 변경으로 간판을 새로 달게 됐습니다. 기존 아크릴 표시물은 변색과 크랙이 함께 진행돼 있어 재질 전환이 필요한 상태였고, 전기는 표시물에 물릴 회로가 따로 없어 분전반에서 새로 빼기로 했습니다. 평택시는 점포 33,131개, 옥외광고업체 388곳이 밀집한 지역이라 처음에는 어린이집 이미지에 맞는 색과 크기를 독립적으로 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관리 규약을 확인하니 이 건물은 층별 표시물 크기와 위치를 통일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입주 안내서를 다시 보니 표시 방법이 이미 규정돼 있어 어린이집만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5층까지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 특성상 관리단 차원의 미관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 통일 기준에 맞춰 배치와 규격을 조정하고 브랜드 색상은 포인트로만 살리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면폭 14.0m, 설치높이 6.5m, 3면 자리에 LED모듈 조명의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간판세로는 4.5m로 정했습니다. 분전반에서 간판 전용 회로를 새로 빼는 전기 공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행 단계
- 관리단과 표시 방법 통일 기준 협의
- 아크릴 철거 및 분전반 회로 신설
- 통일 규격에 맞춘 LED모듈 3면 프레임 제작
- 옥상 설치 및 결선
- 야간 점등 확인 및 건물 전체 균형 점검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다른 점포 표시물과의 높이·선 정렬 여부 확인
- 신설한 분전반 회로의 부하 정상 작동 확인
- 3면 각 방향 야간 점등 균일도 점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통일 기준 | 관리 규약상 규격 제한 | 디자인 자유도 축소, 협의 시간 추가 |
| 회로 신설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전기 공정 추가 |
| 준공 29년 노후 | 아크릴 변색·크랙 | 재질 전환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관리 규약으로 정한 표시 방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단 차원의 제재나 재시공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현장은 착공 전에 규약을 확인해 조정했습니다.
어린이집만의 색감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형태와 배치는 통일하되 브랜드 색은 포인트 요소로 제한해 살리는 방식으로 절충했습니다.
준공 29년 건물인데 앵커를 새로 박아도 됩니까? 철거 후 벽체 상태를 확인해 문제없는 지점에 새로 고정했습니다. 노후 건물이라 사전 점검을 꼼꼼히 했습니다.
전면폭 14.0m면 3면 배치가 다 들어갑니까? 이번 현장은 폭이 넉넉해 3면 배치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좁은 전면이었다면 면수를 줄여야 했을 조건입니다.
평택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0,406 |
| 소매 | 7,580 |
| 수리·개인 | 4,133 |
| 과학·기술 | 3,201 |
| 교육 | 1,974 |
| 부동산 | 1,837 |
| 시설관리·임대 | 1,690 |
| 예술·스포츠 | 1,365 |
| 보건의료 | 660 |
| 숙박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