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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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으로 시작된 재정비
옹진군 단독 건물(2층) 소매점이 상호 변경을 계기로 옥상간판을 새로 달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간판이 아예 없던 신규 입점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 20A에 야간 타이머가 없어 인입 용량 20A 조건에서 야간 타이머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앞 도로폭 12m 구간이고, 준공 8년 건물이라 구조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잡으려다 뒤집힌 지점
상호 로고와 색상부터 정하고 규격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다르게 등록돼 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이라 허용되는 표시 방식이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옹진군은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이고, 점포 1,818개·업체 11곳으로 상권 규모는 작지만 용도 확인 없이 진행하면 재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용도별 허용 범위를 정리한 다음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면 자리에 내부조명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폭 12.8m, 높이 15.5m, 세로 3.0m 규격입니다. 야간 타이머를 새로 설치한 뒤 조명을 결선했습니다.
시공 순서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용도별 허용 표시 방식 정리 및 디자인 확정
- 야간 타이머 설치
- 1면 프레임 및 내부조명 설치
- 타이머 작동 확인 및 점등 테스트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건축물대장 용도와 시공 방식 일치 여부
- 야간 타이머 작동 시간 설정
- 1면 조명 균일도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디자인 재조정 | 설계 공정 추가 |
| 야간 타이머 없음 | 신설 | 전기 자재비 추가 |
| 신규 입점 | 기존 간판 없음 | 철거 공정 불필요 |
자주 나오는 질문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나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면 표시물을 아예 못 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허용되는 표시 방식과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권에서도 이런 확인이 꼭 필요합니까? 상권 규모와 무관하게 건축물 용도에 따라 표시 방식이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 타이머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합니까? 지역 조례상 점소등 허용 시간대에 맞춰 자동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옹진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숙박 | 617 |
| 음식 | 599 |
| 소매 | 301 |
| 수리·개인 | 69 |
| 시설관리·임대 | 64 |
| 예술·스포츠 | 59 |
| 부동산 | 42 |
| 과학·기술 | 41 |
| 교육 | 22 |
| 보건의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