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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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서해구 단독 건물(6층)에서 임대 종료를 계기로 어린이집 옥상간판을 새로 달게 됐습니다. 기존 자리에는 간판이 아예 없어 신규 입점 수준으로 진행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건물 공용 전기에 물려 있어 사용량을 따로 재도록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앞 도로폭 25m 구간이고, 준공 11년 건물이라 구조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규격이 크지 않아 신고 절차로 간단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서해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신설 자치구로, 점포 17,574개·업체 321곳이 있는 지역인데 어린이집처럼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건물은 표시면적과 무관하게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1면 자리에 내부조명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4.2m, 세로 3.6m 규격입니다.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도 함께 처리해 결선 전에 정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 진행
- 허가 절차 재확인 및 서류 준비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허가 승인 이후 착수
- 1면 프레임 및 내부조명 설치
- 점등 확인 및 계량기 분리 검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허가 조건과 실제 시공 규격 일치 여부
- 분리 계량기 정상 작동 여부
- 1면 조명 균일도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허가 대상 전환 | 심의 절차 추가 | 착수 시기 지연 |
| 공용 전기 | 분리 계량 신청 | 전기 공정 추가 |
| 신규 입점 | 기존 간판 없음 | 철거 공정 불필요 |
문의가 잦은 내용
어린이집 간판은 규격이 작아도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건물은 표시면적이 작아도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심의 절차가 추가돼 신고 대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설 자치구라 조례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표시물 관련 조례 자체는 기존 자치구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전기를 쓰는 신규 입점 현장은 항상 분리 계량이 필요합니까? 건물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분을 명확히 나누기 위해 분리 계량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해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024 |
| 소매 | 3,806 |
| 수리·개인 | 2,455 |
| 과학·기술 | 1,854 |
| 교육 | 1,393 |
| 예술·스포츠 | 935 |
| 부동산 | 822 |
| 시설관리·임대 | 777 |
| 보건의료 | 414 |
| 숙박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