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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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5년 된 3층 단독 건물에 카페가 성동구 간판 정비사업에 참여하며 신규 입점 자리에 옥상간판을 달게 됐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정격이 부족한 상태라 용량 증설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성동구는 점포 17,782개, 옥외광고업체 506곳이 있는 지역으로, 처음에는 3면 배치를 넉넉히 잡아 카페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크게 살리려 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조례 기준과 대조하자 계획한 규모가 허용치를 웃도는 조건이었습니다.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산정해 보니 표시면적이 상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준공 5년의 비교적 새 건물이지만 신규 입점이라 조례 기준을 처음부터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면적을 조정한 뒤 배치 방향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12.0m, 3면 자리에 네온 방식의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간판세로는 3.6m로 정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조례 기준 재산정 및 규격 조정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축소된 규격에 맞춘 네온 3면 프레임 제작
- 옥상 설치 및 결선
- 조례 기준 충족 재확인 및 점등 검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조정한 규격이 조례 기준 이내인지 재확인
- 증설한 차단기의 부하 여유 측정
- 3면 각 방향 네온 점등 균일도 점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초과 | 원래 계획한 규모 초과 | 설계 변경, 재산정 시간 추가 |
| 누전차단기 증설 | 정격 부족 | 전기 공정 추가 |
| 신규 입점 | 기존 표시물 없음 | 철거비 절감 |
자주 묻는 것
신규 입점인데도 조례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까? 기존 표시물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 설치하는 규격도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해 초과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면 카페 감각을 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배치 방향과 색 대비로 시인성을 보완해 줄어든 규격에서도 카페 특유의 인상을 유지했습니다.
누전차단기 증설은 조례 문제와 별개입니까? 네, 별개 사안으로 이번 현장은 조명 부하 문제로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도로 폭 12m에서 3면 배치가 다 시인성을 확보합니까? 방향별로 확인했고 좁은 도로 조건에서도 각 면이 진입 동선에서 고르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 시 조례 기준 검토도 함께 지원받습니까? 사업 안내 단계에서 기본 기준을 안내받지만, 최종 규격 확정은 현장 실측과 개별 산정을 거쳐야 정확합니다.
성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600 |
| 과학·기술 | 4,071 |
| 소매 | 3,242 |
| 수리·개인 | 1,744 |
| 교육 | 1,191 |
| 시설관리·임대 | 797 |
| 부동산 | 781 |
| 예술·스포츠 | 534 |
| 보건의료 | 442 |
| 숙박 | 380 |